김순아영사_영사협의회 내용과 지진 관련 안전 공지 안내
https://youtu.be/xosry172QAo
김순아 영사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제7차 한카 영사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영사 분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eta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제기된 K-eta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그 예로 올해 1월 9일부터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대상 K-eta 면제 시행 중에 있고, K-eta 허가서 유효기간 3년 연장 방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언어 시스템 입력사항 관련 불편사항도 지금 유관부처와 협의하에 개선해 나갈 예정이지만, 카자흐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카자흐 국적자 K-eta의 높은 불허율에 대해서는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 국적자의 불허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카자흐 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시적 근로협정입니다.
한시적 근로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6년 4월에 발표된 한-카 양자 협정인데요. 상대방 국가 주재주재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 최장 36개월의 근로 허가를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우리 기업 중에 아스타나에 소재한 동일하이빌에서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알마티에 계시는 기업 주재에만 사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이 제도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한시적 근로협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카자흐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자흐스탄 내 e아포스티유 인정 문제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아포스티 협약 국가로 사실 e아포스티유를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카자흐스탄 측에서 아직까지도 e아포스티유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지금 교민분들이 대부분 제외 공간을 통해서 스티커식 아포스티유를 지금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번 협의회 계기에 e아포스티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요.
카작측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해서도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 문제였는데요.
이것같은 경우에는 현지 언론에도 많이 이미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몇 개 국가에 대해서 송출국 지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출국 지정은 올해 말 정도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고 하고요.
실행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사 협의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안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마티는 저희가 지진의 규모가 작아서 감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매년 200회 이상 흔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알마티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국공립학교들이 임시 대피소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대피소 위치를 검색 보시기 위해서는 2GIS 어플에서 러시아 알파벳으로 ППП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집 근처에 어디에 이 대피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